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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 공고
  • (주)진영정기
  • 2017-07-28
  • 2804

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7월 28일 이사회의 결의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유상증자 금액 : 10억 원(₩1,000,000,000)

 

2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000,000주

 

3. 신주의 발행가액 : 금500원(1주당 액면가액 : 금500원)

 

4. 신주의 인수방법 : 2017년 8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

주주들(이하 “신주인수권자”)에게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

배정하여 인수케 한다.

 

5.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: 본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된

주식의 종류와 수 및 신주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를

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2017년 8월 17일 각 신주인수권자에게 발송한다.

 

6. 신주배정기준일 : 2017년 8월 16일

 

7. 신주 청약기일 : 2017년 9월 1일

 

8. 주금납입기일 : 2017년 9월 4일

 

9. 주금납입방법 : 현금 납입

 

10. 실권주 처리: 청약 포기에 따른 실권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한다.

(1) 실권주 배정 대상자: 본회사의 회생계획상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(이하 “실권주인수권자”)

(2) 실권주 배정수: 실권주인수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 보권 채권액을 회생계획상 조기변제 할인율(회생담보권은 연 3%,

회생채권은 연 3.69%)을 적용하여 실권주 주금납입기일 기준으로

현가 계산한 금액 비율대로 배정

(3) 실권주 청약: 실권주인수권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실권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할 수 있음

(4) 실권주 청약 통지: 본회사는 실권주인수권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실권주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2017년 9월 5일 각 실권주인수권자에게

발송한다.

(5) 실권주 청약기일: 2017년 9월 15일

(6) 실권주 주금납입방법: (가) 현금 납입 또는 (나) 청약한 실권주인수권 자가 보유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자신이 선택하는 회생계 획상 분할 변제분을 실권주 주금납입기일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금액 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납입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실권 주 주금납입기일까지 본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각 실권주인수 권자가 선택

(7) 실권주 주금납입기일: 2017년 9월 18일

 

11.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: KEB하나은행 답십리역지점

 

 

2017년 7월 28일

 
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566-21

주식회사 진영정기 대표이사 최재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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